으로 시작하는 세 글자의 단어: 174개

한 글자:1개 두 글자:155개 🏆세 글자: 174개 네 글자:278개 다섯 글자:162개 여섯 글자 이상:186개 모든 글자:956개

  • 가식 : (1)조선 시대에, 임금이 법가를 타는 거둥 때의 의장(儀仗)과 절차. 주로 문소전, 선농(先農), 문선왕의 제사를 지내러 갈 때 썼다.
  • 계불 : (1)‘여래’를 달리 이르는 말. 지혜와 광명이 법계에 가득하다고 하여 이렇게 이른다.
  • 계신 : (1)불법의 이치와 일치하는 부처의 몸.
  • 고수 : (1)법고를 치는 사람.
  • 고춤 : (1)법고를 두드리며 추는 불교 무용. (2)풍물놀이에서, 버꾸재비들이 버꾸를 치면서 추는 춤.
  • 고 : (1)‘절국대’의 옛말.
  • 공간 : (1)서로소인 임의의 두 부분 폐집합에 대하여 항상 각각을 포함하면서 서로소인 열린 근방들이 존재하는 위상 공간.
  • 공양 : (1)불경을 남에게 읽어 들려주거나 불경 따위를 보시하는 일. (2)보살행을 닦아서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일.
  • 과학 : (1)법률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과학적 증거를 제공하는 모든 과학 분야.
  • 관실 : (1)법원에 소속되어 사건을 법률적으로 해결하고 조정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사무를 보는 방.
  • 구경 : (1)인도의 법구(法救)가 석가모니의 금언(金言)을 모아 기록한 경전. 423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간명하게 표현되어 있어 널리 애송된다.
  • 규범 : (1)법을 구성하는 개개의 규범.
  • 규상 : (1)법규에 따른 측면.
  • 규적 : (1)일반 국민의 권리 및 의무에 관계있는 법 규범에 관련된. 또는 그런 것.
  • 규집 : (1)법규를 모아 놓은 책.
  • 규화 : (1)사물의 일 처리 방식이나 내용 따위에 대하여 법규로 정함.
  • 답다 : (1)법에 맞다.
  • 당감 : (1)신라 때에 둔 무관 벼슬. 사지(舍知)에서 나마(奈麻)까지로 나누었으며, 정원은 194명으로 옷에는 무금(無衿)으로 표시하였다.
  • 당 터 : (1)법당이 있던 자리.
  • 대생 : (1)법과 대학에 다니는 학생.
  • 댕이 : (1)‘바보’의 방언
  • 도서 : (1)법도를 쓴 문서.
  • 동군 : (1)광복 이후 북한이 신설한 군의 하나. 강원도에 속해 있으며 1952년 12월 행정 구역 개편 때 문천군의 일부와 이천군의 웅탄면을 합하여 신설하였다.
  • 딍이 : (1)‘벙어리’의 방언
  • 랑기 : (1)치유두를 덮고 있으며 법랑질로 발달하는 상피성 돌기.
  • 랑막 : (1)각질로 변화되어 이의 사기질 표면을 덮고 있는 단단하고 얇은 막.
  • 랑유 : (1)법랑으로 된 잿물.
  • 랑잠 : (1)구리에 법랑을 입혀 장식한 비녀.
  • 랑종 : (1)이의 뿌리가 제대로 자라지 아니하여 생긴 혹. 통증이 없어 턱뼈 속에서 천천히 자라다가 오래되면 앞으로 넘어간다.
  • 랑질 : (1)이의 표면을 덮어 상아질을 보호하고 있는 단단한 물질.
  • 랑채 : (1)중국 청나라 때에 법랑을 사용하여 도자기에 칠하던 연하고 고운 빛깔.
  • 령금 : (1)관상에서, 양쪽 광대뼈와 코 사이에서 입가를 지나 내려오는 굽은 선. 이 선의 끝이 입으로 흘러 들어가면 굶어 죽는다고 한다.
  • 령 등 : (1)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를 이르는 말.
  • 령문 : (1)법률과 명령의 내용을 적은 글.
  • 령안 : (1)법률과 명령에 대한 안건.
  • 령집 : (1)법령을 엮어 모아 놓은 책.
  • 령화 : (1)법률과 명령으로 정해짐. 또는 그렇게 만듦.
  • 률가 : (1)법률을 연구하여 법률의 해석, 제도, 적용 따위에 종사하는 전문가.
  • 률론 : (1)로마의 정치가이자 학자인 키케로가 쓴 책. 자연 철학에 입각하여 로마의 법률을 해설하고, 그 원리에 준하여 수정ㆍ보완한 법안을 제시하였다. 서구에서 법의 정신과 법률의 보편 원리를 다룬 최초의 저술이다.
  • 률비 : (1)법률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
  • 률서 : (1)법률에 관한 책. (2)법령을 모아 엮어 놓은 책.
  • 률심 : (1)소송 사건에 관하여 사실심(事實審)에서 행한 재판이 법령에 위배되는지를 심사하고 재판하는 상급심.
  • 률안 : (1)법률이 될 사항을 조목별로 정리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문서. (2)법률의 안건이나 초안.
  • 률인 : (1)법조계에서 활동하는 사람.
  • 률적 : (1)법률과 관계되는. 또는 그런 것.
  • 률학 : (1)법질서와 법 현상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
  • 률혼 : (1)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혼인.
  • 륭사 : (1)‘호류사’를 우리 한자음으로 읽은 이름.
  • 리상 : (1)법률의 원리적인 측면.
  • 리적 : (1)법률의 원리에 맞는. 또는 그런 것.
  • 리학 : (1)법의 본질ㆍ이념ㆍ가치 따위를 밝혀서 법학의 방법을 확립하려는 특수 철학의 하나.
  • 무감 : (1)법무감실의 우두머리.
  • 무관 : (1)육해공군의 법무 병과 소속의 장교. 군사 법원의 군 판사 또는 검찰관이 된다. (2)고대 로마에서, 사법 관계의 행정을 담당했던 고급 관리. (3)개별 재판에 있어 적용 가능한 법률을 찾아내고 적절한 법률적 조치와 적용, 판결 검토 및 분쟁 사항에 대한 연구 등 판결에 필요한 법률적 지원을 임무로 하는 유럽 사법 재판소 관료. 임기는 6년이며 2012년 기준 8명이 근무 중이고, 회원국 간 합의에 따라 선임된다.
  • 무국 : (1)대한 제국 때에, 사법 행정과 사면(赦免), 복권(復權) 따위의 일을 맡아보던 관청의 한 국. 광무 3년(1899)에 설치되었다가 9년(1905)에 폐지되었다.
  • 무부 : (1)중앙 행정 기관의 하나. 행형ㆍ검찰ㆍ출입국 관리ㆍ인권 옹호 따위 법무 행정에 관한 사무를 맡아본다. (2)군사령부에서 군법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참모 부서.
  • 무사 : (1)‘군 판사’의 전 이름. (2)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원이나 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
  • 무성 : (1)기본 법제를 유지ㆍ정비하고, 법질서를 유지하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일본국에 이해관계가 있는 쟁송을 처리하며, 공정한 출입국 관리를 도모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일본의 행정 기관.
  • 무아 : (1)모든 법인 만유(萬有)는 인연이 모여 생긴 일시적인 존재이므로 참다운 본체가 없음을 이르는 말.
  • 무 팀 : (1)조직에서, 법률에 관한 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편성한 부서. 또는 그 부서에 소속된 사람.
  • 문화 : (1)법문으로 만듦.
  • 반하 : (1)반하를 약으로 쓰기 위하여 가공 처리한 것. 맛은 담담하면서 조금 달고, 약간의 냄새와 혀가 얼얼한 느낌이 있다.
  • 받다 : (1)본보기로 하여 그대로 따라 하다. ⇒규범 표기는 ‘본받다’이다.
  • 범자 : (1)‘범법자’의 북한어.
  • 범주 : (1)‘서법’의 북한어.
  • 보응 : (1)부처의 몸을 세 가지로 나눈 법신, 보신, 응신을 아울러 이르는 말.
  • 복공 : (1)하천의 하안과 제방 따위를 보호하기 위한 시공법. 하천 경사면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며 콘크리트, 돌 따위를 이용하여 하천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많은 공법들이 있다.
  • 사상 : (1)법과 법 제도에 관련되는 여러 문제에 대하여 각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는 사상.
  • 사위 : (1)‘법제 사법 위원회’를 줄여 이르는 말.
  • 사학 : (1)인간의 법 생활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문. 법학의 한 분야이다.
  • 삼장 : (1)중국 한나라 때에, 고조가 진나라 때의 가혹한 법을 없애고 단 세 가지 죄만을 정한 법. 사람을 죽이는 자는 죽고,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물건을 훔치는 자는 벌을 받는다는 내용이었다.
  • 상자 : (1)법통(法統)을 이어받은 후계자.
  • 상종 : (1)유식론을 근거로 하여 세워진 종파. 우주 만물의 본체보다 현상을 세밀하게 분류하고 분석하는 입장을 취하여 온갖 만유는 오직 식(識)이 변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파악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경덕왕 때 진표가 개창하였다.
  • 석판 : (1)소란스럽게 떠드는 판.
  • 선력 : (1)어떤 면에 미치는 힘의 구성 부분 가운데서 그 작용점에서 그 면에 수직이 되는 방향의 힘.
  • 선 맵 : (1)물체 표면의 점에 있는 법선 벡터를 화솟값으로 하여 3차원 세계를 표현하는 기술의 하나.
  • 선축 : (1)이중 굴절을 하는 결정체에 빛이 들이비칠 때 빛이 두 갈래로 갈라지지 않는 방향.
  • 성게 : (1)통일 신라 시대에, 의상이 중국에서 화엄경을 연구하고 그 경의 핵심 내용을 추려서 30구 210자의 게송으로 지은 시.
  • 성신 : (1)삼신(三身)의 하나. 불법의 이치와 일치하는 부처의 몸을 이른다.
  • 성종 : (1)일체 만유는 모두 같은 법성을 지녔으며 모든 중생은 성불할 수 있다는 종지(宗旨)를 편 종파. 신라 때 원효가 분황사를 근본 도량으로 하여 개창하였다.
  • 성창 : (1)조선 세조 때에,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에 설치한 조창. 덕성창, 영산창과 더불어 전라도의 세곡을 나누어 조운하였다.
  • 성토 : (1)삼불토(三佛土)의 하나. 여래의 법신이 사는 정토이다.
  • 성포 : (1)전라남도 영광군 서북 해안에 있는 포구. 조기가 많이 나며 만내의 개펄은 간척하여 논과 염전으로 쓰고 있다.
  • 세권 : (1)법원이나 검찰청, 법률 사무소 따위의 법률 관련 시설이 분포하는 범위.
  • 세기 : (1)‘법석’의 방언
  • 술사 : (1)술법으로 재주를 부리는 사람.
  • 식시 : (1)부처가 정한 승려들의 끼니때.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까지의 오시(午時)를 이른다.
  • 신덕 : (1)삼덕(三德)의 하나. 열반을 얻은 사람에게 갖추어진 상주불멸의 법성(法性)을 이른다.
  • 신불 : (1)삼신불(三身佛)의 하나. 영겁하도록 변하지 않는 만유의 본체에 인격적 의의를 붙인, 빛도 형상도 없는 부처를 이른다.
  • 신탑 : (1)사리를 안치하는 둥근 탑.
  • 아견 : (1)객관적 사물이나 정신에 변하지 않는 본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견해.
  • 안종 : (1)중국의 문익 선사의 종지(宗旨)를 바탕으로 하여 일어난 종파. 우리나라에는 10세기 무렵에 지종에 의하여 전래되었다. 화엄종과 선종을 융합한 것으로 화엄종이 왕성했던 고려 초기에도 수용되었다.
  • 염주 : (1)사염주의 하나.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여 마음을 챙기는 것을 이른다.
  • 옹사 : (1)법사의 스승. 곧 조항(祖行)이 되는 법사를 이른다.
  • 왕령 : (1)로마 교황이 통치하는 세속적 영역. 바티칸 시국을 이르는 말이다.
  • 왕사 : (1)경기도 개성에 있던 절. 고려 태조가 지은 개경 십사(十寺) 가운데 으뜸이었다.
  • 왕청 : (1)교황을 중심으로 하여 전 세계의 가톨릭교회와 교도를 다스리는 교회 행정의 중앙 기관. 바티칸 시국에 있다.
  • 요식 : (1)부처의 가르침 가운데 요긴하고 주요한 점을 강설ㆍ토론하거나 불사를 할 때 행하는 의식.
  • 운지 : (1)십지(十地)의 마지막 단계. 수혹(修惑)을 끊고 끝없는 공덕을 갖추어 불법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행하는 단계이다.
  • 원장 : (1)각급 법원의 행정 사무를 총괄하고 부하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직위. 또는 그 사람. 대법원장, 고등 법원장, 지방 법원장이 있다.
  • 원직 : (1)사법부에 소속되어 사법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직위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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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이 같은 단어들

(총 112개) : 바, 박, 밖, 반, 발, 밤, 밥, 밧, 방, 밭, 밯, 배, 백, 밲, 밴, 밸, 뱀, 뱁, 뱅, 뱍, 뱐, 뱔, 뱜, 버, 벅, 벆, 번, 벋, 벌, 범, 법, 벗, 벙, 벚, 벜, 베, 벡, 벢, 벤, 벨, 벰, 벱, 벳, 벵, 벸, 벹, 벼, 벽, 벾, 변, 볃, 별, 볋, 볌, 볏, 병, 볔, 볕, 보, 복, 볶, 본, 볼, 봄, 봅, 봇, 봉, 봋, 봌, 봏, 뵈, 뵐, 뵘, 뵴, 부, 북, 분, 붇, 불, 붉, 붐, 붑, 붓, 붕, 붘, 붚, 붝, 붞, 붤, 붬, 붴, 붸, 붺, 뷔, 뷖, 뷰, 브, 블, 븟, 빀 ...

실전 끝말 잇기

법으로 끝나는 단어 (10,590개) : 진공려과법, 경수 연화법, 자동 문법, 위험 형법, 경사 매립법, 전기 통신 사업법, 수치 적분법, 등장화 계산법, 반 띄워 켜기법, 도포법, 객관법, 약품 주입 공법, 위생 시험법, 접사 첨가법, 하버ㆍ보슈 암모니아 합성법, 씨앗 조제법, 문전 박대 자초하기 기법, 천측 항법, 부화 계란 접종법, 척추 마취법, 장타법, 조형 기법, 헬리콥터 농법, 소득 접근법, 돌고래 창법, 삼시기법, 대체 공휴일법, 유리화법, 대체 가치법, 아이토프 도법 ...
법으로 끝나는 단어는 10,590개 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법으로 시작하는 세 글자 단어는 174개 입니다.

🦉 이런 동물 속담도 있었네?